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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면 기준 중위 소득에 따라 여러 복지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 영위와 주거안정, 사각 없는 복지서비스와 교육 기회 보장을 위한 복지 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에 없어서는 안 될 복지입니다. 지금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

     

     

    1.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

     

    기초생활수급자의 지원금에는 대표적으로 4가지의 복지급여가 있습니다.

     

    최저생활비 보장을 통해 일상생활 영위를 목적으로 하는 생계 급여, 주거안정을 위해 임차료와 수선비 등을 지원하는 주거 급여, 최저의 비용으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의료 급여 마지막으로 저소득층 가구의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교육 급여대표적인 지원금입니다.

     

     

    생계 급여주거 급여의료 교육 급여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

     

    1-1. 생계 급여

     

    2024년 생계급여액이 인상되었습니다. 기준 중위 소득의 상향으로 인하여 생계 급여액의 최저보장 수준도 함께 상승하였습니다. 또한 생계급여액의 지급 기준이 30%에서 32%로 상향되었으며 정부는 2025년까지 매년 2%씩 상향시켜 최종적으로 35%까지 달성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기준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중위 소득 100%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8,107,515
    생계 급여 32% 713,102 1,178,435 1,508,690 1,833,572 2,142,635 2,437,878 2,594,405

     

     

     

     

    2-2. 주거 급여

    주거 급여액은 기준 중위 소득의 47%에서 48%로 상향되었습니다. 저소득층 가구의 대부분의 주거 형태는 임차료를 부담하기 때문에 주거 안정에 매우 중요한 복지 급여로써 주거 급여에는 전세금, 월세 등을 포함합니다.

     

    기준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중위 소득 100%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8,107,515
    주거 급여 48% 1,069,654 1,767,652 2,263,035 2,750,358 3,213,953 3,656,817 3,891,607

     

     

     

    2-3. 의료 급여

    의료 급여는 기준 중위 소득의 40%입니다. 중증 장애인이나 만성 질환자들에 대한 지원이 크고 특정 질병을 가진 수급자를 위한 지원도 잘 갖춰져 있습니다. 또한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이 많아도 수급자가 의료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기준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중위 소득 100%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8,107,515
    의료 급여 40% 891,378 1,473,044 1,885,863 2,291,965 2,678,294 3,047,348 3,243,006

     

     

     

    2-4. 교육 급여

    교육 급여는 기준 중위 소득의 50%로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 수급자의 입학금과 수업료, 교육활동비를 지원합니다. 이는 교육의 기회를 포기하게 되는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 꼭 필요한 급여입니다.

     

    기준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중위 소득 100%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8,107,515
    교육 급여 50% 1,114,223 1,841,305 2,357,329 2,864,957 3,347,868 3,809,185 4,053,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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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

     

    2.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위에서 알아본 복지 급여(생계, 주거, 의료, 교육)외에도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정부가 지원하는 다양한 혜택이 있습니다.

     

    감면제도 지원대상 지원내용
    주민세 비과세
    (개인균등할 비과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비과세
    TV 수신료 면제 생계·의료 급여 수급자 면제
    전기 요금 할인 생계·의료 급여 수급자 월 16,000원 한도
    (해당 월 전기요금, 6~8월 하절기 20,000원)
    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월 10,000원 한도
    (해당 월 전기요금, 6~8월 하절기 12,000원)
    상수도 및 하수도
    요금 감면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상수도 : 구경별 기본요금
    하수도 : 기본양 면제
    도시가스 요금 감면 생계 ·의료 급여 수급자 취사용 1,680원
    취사·난방용 동절기(12~3월) 36,000원
    기타월(4~11월) 9,900원
    주거 급여 수급자 취사용 840원
    취사·난방용 동절기(12~3월) 18,000원
    기타월(4~11월) 4,950원
    교육 급여 수급자 취사용 420원
    취사·난방용 동절기(12~3월) 9,000원
    기타월(4~11월) 2,470원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및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면제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해당 수수료 면제
    복지전화
    서비스
    유선전화 생계·의료 급여 수급자 시내전화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시내 시외 통화 225분 무료
    인터넷전화 생계·의료 급여 수급자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시내 시외 통화 450분 무료
    이동전화 생계·의료 급여 수급자 기본감면 26,000원 및 통화료 50% 감면
    월 최대 33,500원 감면
    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기본감면 11,000원 및 통화료 35% 감면
    월 최대 21,500원 감면, 가구당 4회선까지만 감면
    인터넷
    (초고속 및 휴대)
    생계·의료 급여 수급자 월 이용료 3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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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

     

     

    이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 및 혜택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대상자 분들께서 내용 인지하시고 지원 혜택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복지 정책이 확대되어 복지 사각이 사라지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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